관계 확인
혼인의 의사, 가족·주변의 인식, 실제 공동생활 자료를 분리해 봅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헤어졌다면 먼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동거라면 같은 결론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과 가액의 기준을 사실혼 해소일로 보았고, 청구기간도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QUICK ANSWER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하세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의 2년 제척기간을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적용하므로, 협의만 계속하기보다 해소일과 법원 청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 쟁점입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및 대법원 2020스561·2023므10519 원문 확인STARTING POINT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집의 대출과 생활비를 함께 냈습니다.
언제 헤어진 것으로 보는지 서로 주장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혼인의 의사, 가족·주변의 인식, 실제 공동생활 자료를 분리해 봅니다.
별거와 관계 해소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해소일의 재산·채무와 각자의 자금·가사 기여를 정리합니다.
QUESTION GUIDE
관계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면 재산의 명의나 동거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므10519는 분할 대상과 가액을 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스561은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에 유추 적용하고 2년 제척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말고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PROCESS
FAQ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동거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원 재산분할 청구에는 2년 제척기간이 문제됩니다. 관계 해소일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날짜와 절차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제작 안내 · 공식 법령·판례와 공개 질문 제목 표본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 결과나 변호사 검수 표시가 아닙니다.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