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확인
취하서, 송달 내역, 상대방 서면과 변론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이혼소송 취하 재소
청주이혼소송 취하재소는 소를 언제, 어떤 단계에서 취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건 기록과 합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QUICK ANSWER
취하만으로 언제나 재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의 같은 소 재제기를 제한합니다. 취하 시점, 본안 판결 여부, 새로 발생한 이혼 사유와 이전 합의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재소 가능성은 새 청구의 내용과 구체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STARTING POINT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는 이혼청구를 못 하나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는데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취하와 조정 성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취하서, 송달 내역, 상대방 서면과 변론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본안 종국판결이 있었는지와 같은 소의 재제기 제한을 살핍니다.
취하 조건과 조정조서·합의서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재결합 뒤 발생한 사건과 이전 주장·증거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QUESTION GUIDE
가사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가사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 규정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원칙적으로 서면 취하를 요구하며, 소장 송달 뒤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에 들어간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의 소송 계속을 소급해 없애지만, 본안 종국판결 뒤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재소 가능성과 기존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사건의 단계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PROCESS
FAQ
아닙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같은 소를 취하했다면 재소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 청구와 새 청구의 내용·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또는 변론 등의 단계 이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제출·송달·진술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 자체가 금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의 지급 조건과 이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