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유형
불성립,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조정이혼 불성립 후 소송
이혼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먼저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 사건을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조정법 제36조가 정한 조정 불성립 등에서는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가사소송법 제61조는 관련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도록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새 소장을 내야 한다거나 사건번호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ICK ANSWER
조정신청 사건인지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인지, 불성립·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중 어떤 결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통지에서 후속 사건과 보정·기일 지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면과 증거를 준비하세요.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12일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현행 원문 확인STARTING POINT
조정이 깨졌는데 다시 소장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부 조건만 합의했고 양육비는 다투고 있습니다.
조정 때 낸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불성립,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구분합니다.
조정신청 또는 소송 회부 경로와 법원의 후속 안내를 대조합니다.
합의하지 못한 재산·자녀·위자료 항목을 명확히 적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QUESTION GUIDE
법률상 소 제기 의제와 실제 사건 처리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해당 가사소송·비송 사건에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바로 소송한 사건의 조정 회부와 예외도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등에서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61조는 소 제기 의제 또는 조정 회부 사건의 재회부 때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도록 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조정이 끝난 사실만으로 다음 서면·기일을 추측하지 말고 실제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PROCESS
FAQ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른 소 제기 의제 여부와 기존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통지에서 실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정과 소송의 처리 단계에 따라 안내되는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 절차를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보낸 사건·기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59조의 조정 성립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는 경우입니다. 구두 논의, 성립한 조서, 미합의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