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확인
혼인·이혼·출생·신고일을 공식 증명서로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친생부인 소송
이혼 전후 태어난 자녀의 법적 부모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자녀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는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구분합니다.

QUICK ANSWER
혼인·이혼·출생·출생신고 날짜를 증명서로 대조하세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이 적용되면 제846조의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고, 제847조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854조의2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그 허가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DNA 검사만으로 절차와 등록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4·846·847·854조의2 현행 원문 확인STARTING POINT
이혼 뒤 300일 안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WHY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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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혼인·이혼·출생·신고일을 공식 증명서로 대조합니다.
친생추정, 친생부인의 소, 허가 청구의 적용 요건을 구분합니다.
인지 시점과 과학적 검사·별거 자료의 취득 및 의미를 살핍니다.
QUESTION GUIDE
같은 검사 결과라도 출생과 혼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임신과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에 관한 추정을 정합니다.
민법 제846·847조에 따른 당사자와 사유를 안 날부터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854조의2는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에 관한 허가 청구와 출생신고 단서를 둡니다.
BEFORE CONSULTATION
친자관계를 단정하기 전에 적용되는 법적 추정과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FAQ
아닙니다. 먼저 친생추정과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문제되지만 제854조의2의 허가 청구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상태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847조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를 규정합니다. 당사자와 특별한 상황은 조문 및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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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안내 · 공식 법령과 공개 질문 제목 표본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 결과나 변호사 검수 표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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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