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단계
의사확인과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날짜 및 수리 여부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협의이혼 신고 후 취소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혼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전이라면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는지 등 법정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QUICK ANSWER
신고 전후를 먼저 나누세요. 신고가 끝난 뒤에는 민법 제838조가 정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는지와 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가 준용하는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에 따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후회인지 법정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12일 민법 현행 원문 확인STARTING POINT
법원에서 의사확인만 받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신고가 끝난 뒤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았습니다.
압박을 받고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도 이혼 취소와 함께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의사확인과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날짜 및 수리 여부를 구분합니다.
단순 변심과 사기·강박에 관한 주장·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사기를 알거나 강박을 면한 시점과 민법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산·자녀 합의서의 문언과 이혼 성립 조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QUESTION GUIDE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 자료와 선택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는 가정법원 확인 뒤 신고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의사확인만으로 이미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8조의 취소청구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변심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제823조의 3개월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BEFORE CONSULTATION
법률상 취소 사유를 주장하려면 추측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PROCESS
FAQ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 불이행만으로 이혼 취소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의사표시에 사기·강박이 있었는지와 합의서상 별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가 준용하는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을 규정합니다. 시작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