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이혼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파탄 경위를 민법상 이혼 사유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43-715-1280법률사무소 더안 · 청주간통죄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UICK ANSWER
구 형법상 간통죄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현재 간통 자체를 그 조항으로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은 요건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 · 정상의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14일STARTING POINT
외도 증거를 찾았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숙박업소 사진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상대방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WHY THE AH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파탄 경위를 민법상 이혼 사유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 청구 시기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3자의 인식,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화·사진·결제내역 등 자료의 의미와 적법한 수집 범위를 검토합니다.
LEGAL GUIDE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통 자체를 처벌하던 구 형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 혼인 파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을 검토합니다.
계정 침입이나 불법 위치추적 등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부정행위 증거만큼 외도 전후의 부부관계와 별거·파탄 시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PROCESS
FAQ
현재 구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 처벌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한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내용과 지속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계정 침입이나 무단 접근은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행동 전에 적법한 수집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LOCATION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102(산남동), 4층
청주지방법원 동쪽 · 한국마트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