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상태
별거 시작일과 이혼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별거 부양료
청주별거 부양료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부양의무가 남지만, 실제 필요액과 각자의 소득·부담 능력, 별거 경위,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는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QUICK ANSWER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면 별거와 이혼소송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생활 필요, 서로의 경제력과 기존 지급,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미지급액은 청구 시점과 이행 요청 기록이 중요하므로 기간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STARTING POINT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냈으면 부양료를 더는 받을 수 없나요?
아이 양육비와 제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어 청구하나요?
과거 몇 달간 받지 못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별거 시작일과 이혼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식비·의료 등 본인 생활비와 자녀의 지출을 월별로 분리합니다.
각자의 수입·재산과 이미 지급한 생활비를 함께 대조합니다.
지원 요청의 시점과 전달·거절·지급 내역을 보존합니다.
QUESTION GUIDE
부양료의 존속과 과거 청구 범위는 혼인 상태, 요청 시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상호 부양을,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공동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파탄·별거·상호 이혼소송만으로 혼인 중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그 후의 미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BEFORE CONSULTATION
합계만 적기보다 월별 지출과 지급 내역을 구분하면 부족분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PROCESS
FAQ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범위는 사정별로 검토합니다.
과거 부양료는 지급을 요구한 때와 그 뒤 이행이 없었던 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록과 기존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필요 지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의료·생활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