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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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헤이븐 · 청주이혼 임시양육비
청주이혼 임시양육비는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 후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면 법원에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거나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양육 상태, 자녀 지출과 부모의 부담 능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UICK ANSWER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필요할 때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허용합니다. 자녀를 현재 누가 돌보는지와 월별 필수 지출, 부모 소득·재산, 상대방의 지급 내역을 제시하세요. 법원 판단은 자녀의 복리와 사건별 사정에 따르며 사전처분은 본안의 최종 양육비 결정과 구별됩니다.
근거 확인 ·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STARTING POINT
소송이 길어져 아이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양육비 판결이 없는데 먼저 지급을 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임시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양육자가 바뀔 수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WHY HAVEN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소송·조정·심판의 접수 상태와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거주·돌봄·교육·의료 상태와 양육 공백을 확인합니다.
월별 실제 지출과 부모의 소득·재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대조합니다.
사전처분의 내용과 본안 결정, 위반 시 절차를 구별합니다.
QUESTION GUIDE
사전처분의 요건과 효력을 최종 판결이나 강제집행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상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후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처분에는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 상황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는 법정 제재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양육비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BEFORE CONSULTATION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부족한 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PROCESS
FAQ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와 가능한 다른 청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한지와 자녀의 상황, 부모의 부담 능력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법률상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사건 중 임시 조치이고, 최종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사정 등을 본안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CATION
A NEW CHAPTER, TOGETHER
현재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